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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도마뱀45
러블리한도마뱀4521.04.03

조정지역 1가구 1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추가1주택 구입시 취득세 및 양도세는요?

1. 현재 조정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4억 정도 합니다.

2. 이때 비조정지역에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생기는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3. 취득세, 보유세, 차후 추매한 비조정 지역의 주택을 매매 할 경우 양도차액은 5천만원 정도로 생각을하고 2년 후 매도를 한다고 했을때 발생 되는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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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6억이하라면 1%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2. 비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경우, 2년이상 보유 5천만원 양도차익을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6,798,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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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하는 주택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비조정대상지역에 1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적인 취득세율은 1%일 것이고,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입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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