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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gus815
eogus81523.04.03

저기 CCTV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이 CCTV 를 아파트 베란다 창문에 설치후 아무런 녹화 표시를 하지 않고

주차장을 녹화 한다면 불법 인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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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득한거미204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촬영은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행위의 단속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단속할 권한이 없으시기에 불법이 됩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공개 되어 있고 공용의 공간이기에

    개별적으로 설치 하시면 불법입니다.


    개인의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녹화되고 있는 CCTV도범위와 목적, 관리자를 표시하여 설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