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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3.04.06

CCTV와 사생활보호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문앞에 CCTV 합법인가요?

CCTV와 사생활보호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문앞에 CCTV 합법인가요?

예컨대 빌라 본인 현관문 앞에 CCTV설치하면 이것은 괜찮나요?

비추는 것은 본인 문앞이지만 복도식이라서 지나가는 사람도 찍힙니다.

은밀한 장소가 아니라서 합법인가요?

불편한데 없애달라고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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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털털한호랑나비508입니다.

    문앞설치는 불법이 아니고요.영상을 공유할때는

    모자이크처리등 해야 되고요.방범을 목적이라면

    불법이 아니예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CCTV 설치와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적 규제는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CCTV를 설치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에 권한을 받고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빌라 내 현관문 앞에 CCTV를 설치할 때는 해당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복도식 빌라의 경우, CCTV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촬영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 촬영 대상 범위를 제한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CCTV가 사생활 침해로 불편하다면, 관련 법규를 확인하신 후 CCTV 설치를 해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CCTV 설치와 관련된 법규를 준수하면서도 사생활 보호와 CCTV 촬영 대상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고, 귀하의 거주 지역에서 해당하는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건장한돼지172입니다.

    네 저희집에도 설치했는데요

    저희는 아파트라 계단에서 사람이 내려가도 찍히기땜에 설치기사님께서 계단쪽은 가려주시더라고요다른사람 얼굴찍히면 사생활보호 논란이 있다나 뭐라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