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처분 된 집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경매로 처분된 집이 있는데 오늘 그 집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부과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집이 2억에 경매 처분되었고 차액 약 50만원정도만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하면
2억에 대한 양도소득
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
3억짜리 집이 2억에 양도 되었으니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음
3번이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홈택스에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경매가액 2억원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차익 - 장기보유공제 =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순으로 계산합니다,
일단 취득가액을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2억, 취득가 3억이어서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고, 양도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는 것이며 여기서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취득가액이 3억, 경락가액이 2억인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이나 향후 과세관청 대응을 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2008.01.09.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경락가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경매 역시 세법상 유상이전인 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만약 최초 구입시점에서 예를들어 3억 원에 구입하셨고, 해당 주택을 2억 원에 처분하셨다면 사실상 양도로 인하여 얻은 차익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과세가 아닌 양도차익이 음수로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는 것이기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주택이 경매 등의 사유로 유상으로 처분되는 경우
개인은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더 작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양도가액에 자산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