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압류를 통한 공매물건 관련 세금 문의입니다.

아는 사람이 사는 집의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이 공매로 등록이 되었고,

낙찰 받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집주인의 집을 임차인이 매매를 할 경우 낙찰이 취소가 되나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내용으로 보아 매각 허가 결정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후에 결정이 난 공매를 취소하려면 낙찰 받은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압류건도 취소가 가능하만 지금 상태로 보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집을 매매를 할수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입확정신고 등으로 보증금등이 있고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에게 전세보증금등을 요구할 수 는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매매할 경우 낙찰자가 임차인일 뿐입니다.

      공매는 취소되거나 중지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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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맞는 질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