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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세금압류를 통한 공매물건 관련 세금 문의입니다.

아는 사람이 사는 집의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집이 공매로 등록이 되었고,

낙찰 받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집주인의 집을 임차인이 매매를 할 경우 낙찰이 취소가 되나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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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내용으로 보아 매각 허가 결정이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후에 결정이 난 공매를 취소하려면 낙찰 받은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압류건도 취소가 가능하만 지금 상태로 보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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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집을 매매를 할수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전입확정신고 등으로 보증금등이 있고 대항력이 있다면 낙찰자에게 전세보증금등을 요구할 수 는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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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매매할 경우 낙찰자가 임차인일 뿐입니다.

    공매는 취소되거나 중지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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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맞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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