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개인의 사용이 아니라 사업이나 업무용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이를 기초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판매용이 아닌, 주차관리를 위한 컨테이너 박스를 수입하는데요. ( 약 100만원)
(구매 대행업체를 통해서)
이 경우도 통관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네 사업자 통관번호를 발급받으시고,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고유번호증만으로도 통관 번호가 발급이 되기는 하나요?
->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실거고 이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세는 내야하겠지만 부가세도 내야하나요?
-> 관부가세는 모두 부과되며,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통관번호로 들여와도 될까요?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가사용으로만 한정됩니다. 해당 물품의 금액이 크다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여도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사업자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나 있을 법적 리스크에서도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