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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212
힘찬저어새21223.09.15

더 받아도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다니는곳에서 다쳐서 산재처리로

한달넘게 휴업급여 받고 있구요.

곧 다른곳으로 이직을 합니다.사정상

근데 ᆢ통원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재신청 기간이 다가와요.

재신청 더 해도 상관 없나요?

아직까지 아픈상황 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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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병이 완치되지 않았다면 요양기간이 종결되기 이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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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신청 기간이 다가와요. 재신청 더 해도 상관 없나요?

    → 네 가능하며, 연장 여부는 공단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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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증이 계속되고 증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재신청을 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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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재신청을 더한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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