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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꾀꼬리115
은혜로운꾀꼬리11523.09.04

산재장해신청할려고하는데요일을하면안되나요

휴업급여6개월치를. 다받고. 종결되서. 이제. 장해진단신청할려고 합니다. 이제 돈나올데가없써서. 그기간동안. 일을 해야되는. 상황이라. 일을하면. 장해진단에 문제가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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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가 완료되고 산재급여가 종결되었다면 업무에 복귀하셔도 됩니다.

    장해는 치료종결 병원에서 주치의와 상담하시면 되고, 사고발생 원인에 있어서 사용자(회사)의 책임이 있는 사고라면 근재보험에 접수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재보험은 임의 보험으로 가입을 안햇을 수 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장해 신청을 하시는 기간 동안 일을 하시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일을 하시면 장해진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해등급이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을 하시면서 추가적인 사고나 부상을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해 신청을 하시는 동안은 휴식을 취하시고,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에서 전문의 3명 이상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장해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요양기간이 종결되어서 장해진단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귀하가 일을 하는 것은 장해진단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요양기간이 종결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니까요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 중에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기간이 종료되면 지급이 종료되므로, 휴업급여가 종료된 이후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장해의 정도를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장해진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전문의가 실시하며,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 재활급여, 의지보조기 구입비 등의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장해진단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휴업급여가 종료된 이후에 일을 한다고 해서 장해의 정도가 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해진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전문의가 실시하며, 장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을 하면서 장해가 악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면서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는 일을 해도 됩니다.

    부정 수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요양으로 인한 휴업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해서 돈을 받을 경우에 이중 수급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요양 기간이 종결한 경우 휴업 급여가 안나오기 때문에 일을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