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요양 중에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급여입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기간이 종료되면 지급이 종료되므로, 휴업급여가 종료된 이후에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장해진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장해의 정도를 판정하는 절차입니다. 장해진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전문의가 실시하며, 장해의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 재활급여, 의지보조기 구입비 등의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장해진단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휴업급여가 종료된 이후에 일을 한다고 해서 장해의 정도가 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해진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전문의가 실시하며, 장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일을 하면서 장해가 악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면서 장해의 정도가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