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4 1월 10일에 다쳐서 3~4주동안 입원해 있다가, 2주정도 일을 하고 그만뒀습니다.(사유 다친곳에 치료가 더 필요함)
산재신청을 하려 하는데 병원 갈 동안 쉬는 기간에 나오는 돈이 퇴직금처럼 퇴사 기준 (현개월 + (-1,2개월)) / 3 *0.7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질문입니다.
1. 도저히 아파서 못하겠다고 한 날이 2024-3-5일입니다 그렇다면 월급 계산을 1월(약10일), 2월(약11일), 3월(약2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 달인 12월,11월,10월로 계산되는 건가요??
2. 그런데 제가 10월달에도 아파서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10월은 완전히 쉬었고 11월은 7일 부터 일했는데 이래도 10월~11월 7일이 계산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전달인 8,9월로 넘어가는건가요?
3. 아니면 각 달들의 일수가 합쳐져서 30일이나 31일로 나누어서하나요?
제가 만약 다르게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