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도형저작물"이란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밖에 도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하며, 지도가 대표적인 도형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형저작물은 소재의 선택이나 표현 방법에 있어 작성자의 창작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은 경우가 많아 저작권의 보호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하여 좁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나 도로교통법 등으로 정해진 표지 등은 저작물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