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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홀쭉한늑대155
홀쭉한늑대155
22.03.07

퇴직 전 병가 사용 중 산재 승인 시 퇴직금 산정 방법은?

현재 직장은 유급병가로 병가를 처리해 주고 있구요

근무 중 부상으로 오른쪽 손가락이 다쳐 산재 신청을 받아 쉬었다가

다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왼쪽 손가락이 다쳐 병가 신청을 내었습니다.

이전 부상 부위인 오른쪽 손가락도 무리가 있었고, 왼쪽 손가락은 수술 날짜가 지연되어

먼저 산재 받았던 오른쪽 손가락에 대해 재요양을 신청 하였는데 승인 되었고,

이어서 그 이후에 다친 왼쪽 손가락에 대해 새로 산재 신청을 하였는데 왼쪽손가락은 불승인이 되었습니다.

6월 31일 정년퇴직인데, 4월 15일까지만 재요양이 승인 난 상태로

추가 재요양 신청 및 산재 재심 등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 병가 시작 : 21. 11. 01 ~

* 재요양 승인 (오른쪽 손가락) : 22.01.10 ~ 04.15 (왼쪽 산재 신청은 불승인)

* 정년 퇴직 : 22.06.31

이럴경우

1. 만약 정년퇴직 날까지 재요양 신청 및 산재 재심 신청 등이 불승인 되고,

정년 퇴직 날에 퇴직하지 않고,

재요양 승인 마지막날인 4월 15일에 자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이전 3개월 기준이

병가 시작 (22.11.01) 전인지, 산재 승인(22.01.10) 전인지 궁급합니다.

2. 만약 재승인 및 산재 재심 신청이 통과되어 연장신청이 승인되었을 경우

정년퇴직 날 이후까지도 연장이 날수도 있는 건가요?

3. 만약 정년퇴직 이후까지 연장이 된다면,

퇴직금은 병가 시작전 3개월 기준인지, 산재 시작 전 3개월인지, 6월말일 정년퇴직 기준인지

산재가 끝나야 퇴직금 산정이 들어 가는지 등이 궁금하구요

4. 추가로, 정년 퇴직 이후까지 연장된다면,

연장된 기간 만큼 근로복지공단에서 70%가 계속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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