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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후투티150
근로계약서에 타 직원의 연봉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직원들 직급별 연차 급여를 공개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는 현직자, 그리고 구직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카페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2달전 퇴사한 직원임이 확실한데, 퇴사자여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규를 따르는거엔 해당이 안되는데, 법적으로 고소나 신고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타직원의 연봉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계약 내용을 준수할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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