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위반하고 커뮤니티에 연봉을 공개했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타 직원의 연봉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직원들 직급별 연차 급여를 공개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는 현직자, 그리고 구직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카페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2달전 퇴사한 직원임이 확실한데, 퇴사자여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규를 따르는거엔 해당이 안되는데, 법적으로 고소나 신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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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타직원의 연봉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계약 내용을 준수할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내용에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