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위반하고 커뮤니티에 연봉을 공개했는데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 타 직원의 연봉 내용을 발설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페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직원들 직급별 연차 급여를 공개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는 현직자, 그리고 구직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카페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2달전 퇴사한 직원임이 확실한데, 퇴사자여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규를 따르는거엔 해당이 안되는데, 법적으로 고소나 신고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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