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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까치231
호탕한까치23122.02.21

실업급여, 이런경우 어떡해야되나요..?

대표가 직원들 동의 없이 전직원 연봉과 이전 연봉협상 내역까지 공개했습니다..

한명한명 정확한 이름을 적은 것은 아니지만 직원수도 많지않을 뿐더러 직원1 이런식으로 적혀있지만 누가 누구인지 회사내 직원이라면 누구나 짐작이 될 정도 입니다.

보통 계약서 서류상 비밀 유지조항이 있는데, 직원들의 동의 없이 전직원연봉을 공개한 이런경우는 어떡하는게 좋은가요..?

혹시나 이런경우도 실업급여에 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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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정보공개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정보공개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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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수급조건 중에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4. 기간만료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의 사유 중 ‘1. 자진퇴사’만이 문제가 됩니다.

    해당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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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원 연봉에 관한 정보를 직원들이 누설할 시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대표자가 이를 공개할 경우에는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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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봉 공개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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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한명한명 정확한 이름을 적은 것은 아니지만 직원수도 많지않을 뿐더러 직원1 이런식으로 적혀있지만 누가 누구인지 회사내 직원이라면 누구나 짐작이 될 정도 입니다.

    보통 계약서 서류상 비밀 유지조항이 있는데, 직원들의 동의 없이 전직원연봉을 공개한 이런경우는 어떡하는게 좋은가요..?

    혹시나 이런경우도 실업급여에 포함될까요?

    직원 연봉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름등을 가명처리(일부 변경 또는 삭제)하더라도 사실상 누구의 정보인지 특정이 된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인 대표가 이를 동의없이 공개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와별개로 실업급여 인정사유에 별도 규정된바가 없는 바,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봐야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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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비밀유지를 내용으로 하는 쌍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비밀유지를 이유로 자발적 이직이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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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연봉 공개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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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상황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의 근로자 연봉 공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상 별도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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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비밀유지조항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흔히 작성되는 조항입니다.

    회사가 급여체계를 공개하는 것은 재량이므로 딱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2.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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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나, 해당 사유는 별도의 사유로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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