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별로 등록하는가요,
전 원룸 주택이 3채입니다 위치는 각각 다른 도시에 있습니다 생활형 오피스텔로 작은 원룸입니다 질문드리고자하는 내용은 그러면 각 주택별로 임대사업자등록해야하는가요 3채면 3곳에 모두 등록하는것인지 아니면 1번만 등록하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주택자의 사업자 등록은 1.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는 것과 2. 구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으로 나뉘어 집니다.
세무서 상 사업자 등록은 필수이고, 구청 등록은 선택입니다. 보통 세무서와 구청에 모두 등록해야 여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 등록한 후 의무보유기간 동안 임대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 내용입니다.
복수의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시,군,구청에 한 경우에는 각 주택의 소재지 세무서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소득세법 집행기준 168-0-4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방법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야 하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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