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주택자의 사업자 등록은 1.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는 것과 2. 구청(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으로 나뉘어 집니다.
세무서 상 사업자 등록은 필수이고, 구청 등록은 선택입니다. 보통 세무서와 구청에 모두 등록해야 여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 등록한 후 의무보유기간 동안 임대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발생합니다.
보통은 부동산 소재지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법 내용입니다.
복수의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시,군,구청에 한 경우에는 각 주택의 소재지 세무서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소득세법 집행기준 168-0-4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방법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해야 하나,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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