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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파리122
초록파리12221.11.25

3주택자 인데 1채는 임대사업자 등록 되어 있고 원룸 한채를 매수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주택수에 포함 되는지요?

3주택자 인데 1채는 임대사업등록 되어 있는데 원룸 한채를 더 구입 할시 임대사업등록 하는것이 유리 할까요?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절세 하는 방법 인지 궁금 합니다.

경남 지방이라 집값은 얼마 하지 않아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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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상황과 세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해주셔야 하며, 민간임대주택 등록혜택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864&ccfNo=4&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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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1채만 있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때 임대주택은 제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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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도 주택수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주택 이상자가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현재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10년 장기임대사업자등록만 가능하며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저렴하다면 굳이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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