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주택도 주택수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2주택 이상자가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세무서상 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이며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현재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10년 장기임대사업자등록만 가능하며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이 저렴하다면 굳이 관할 시/군/구청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