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시 세무사없이 개인이 복식부기 기장을 해도 되나요?
2020. 02. 24. 08:20
부동산임대업은 기장이 간단해서 혼자처리할수 있다는데 별도의 양식이나 절차가 따로있는지요?
그리고 수익금액이 얼마이하여야 간편장부 대상인지요?
부동산임대업은 기장이 간단해서 혼자처리할수 있다는데 별도의 양식이나 절차가 따로있는지요?
그리고 수익금액이 얼마이하여야 간편장부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1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간편 장부 대상자입니다. 별도 양식은 없고요. 혼자 처리하실거면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엑셀에 자산 및 부채/ 수익 및 비용 깔끔하게 파일로 정리하시면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일경우에도 회계를 아시면 엑셀로 가능하시면 하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회계프로그램을 별도로 이용하셔야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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