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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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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사업시 세무사없이 개인이 복식부기 기장을 해도 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은 기장이 간단해서 혼자처리할수 있다는데 별도의 양식이나 절차가 따로있는지요?

그리고 수익금액이 얼마이하여야 간편장부 대상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1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간편 장부 대상자입니다. 별도 양식은 없고요. 혼자 처리하실거면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엑셀에 자산 및 부채/ 수익 및 비용 깔끔하게 파일로 정리하시면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일경우에도 회계를 아시면 엑셀로 가능하시면 하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회계프로그램을 별도로 이용하셔야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