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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부전나비1
와일드한부전나비122.04.18

세무대리를 사용하지 않고 셀프신고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소득이 5000~7000만원정도 사이인데 세무대리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서 복식부기 작성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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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가 가능하십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에서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라 직접 신고서 작성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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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를 작성하시기에는, 회계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간편장부정도로 가능하시다면 작성해보시기바랍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링크 첨부해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회계프로그램 도입비용도 꽤 크니 비교해보고 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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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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