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에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왔다면 보정명령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가 전자로 송달받았고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므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만 지급명령은 판결과는 달라서 만약 채무자가 착오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해서 채권자가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 등)의 내용인 사법상의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