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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불곰207
우렁찬불곰20722.01.26

외주에게 맡긴 영상 저작권누구에게?

외주에게 페이 지불 후

영상 촬영과 편집을 맡긴 후 완성된 영상을 받았는데, 외주에서 영상에 하단에 외주업체 로고를 박아서 줬더라구요.

로고 지워서 달라했더니 자기가 만든 작품이라 로고를 넣어야한다며 자기저작권이라고 하면서

지워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는 페이를 지불하고 의뢰해서 만든것이니 저작권이 우리쪽에 있으니 로고빼고 달라 여러번 말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려하는데 혹시 제가 염두해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외주업체의 주장이 0.1이라고 맞는 소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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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외주를 맡긴 측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 및 업로드한 것이라면 외주를 맡긴 측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작권 법 제 9조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하여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계약 또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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