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으로 소송진행 하려합니다.
제가 저작권자 인데 타인이 제가 만든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영상을 삭제 처리 시켰으나 최근에 제가 만든 창작 영상물을 무단으로 일부 변경을 해서
또다시 금적전익 이득을 보고 있네요. 한두번은 그냥 경고로 넘어가려 했지만
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이번에는 제가 만든 창작물의 많은 부분들을 수정해서
새롭게 영상을 올린 상태라 화가 너무 치밀어 오릅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소송으로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진행 하려 하는데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창작물과 내용이 똑같다는걸 확인할수 있는 증거물들은 전부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처리 받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구비되셨다고 하니, 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입증자료를 추가하여 손해배상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이 얻은 수익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손해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상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