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구비되셨다고 하니, 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입증자료를 추가하여 손해배상소장 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