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소재법인대표로 한국에서 고소당하면?
내용
사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는 해외에 소재한 외국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었고 한국투자자와 현지 사업자를 소개하였습니다.
한국투자자는 해외투자에 대한 불안감으로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공동투자를 요청하였고 승락하였습니다.
현지 파트너가 토지와 인허가를 투자하고 한국측 투자자는 자본투자를 하기로 하였고 외국현지우리회사는 건축을 담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투자자는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후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가 되고 사업이 좌초하였습니다.
한국투자자는 해외현지에 소재한 제가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를 신뢰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검찰에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1.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의 대표로 한 행위를 한국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고소인의 고소내용롸 대면조사에서 진술이 증거도 없고 자신이 피해당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무고로 고소인을 고소하는 가능한지요?
3. 계약의 보조 계약자로 현지의 제가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회사는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외국법인의 한국회사해배상 청구소송 절차가 궁금합니다.
고소인이 무고오관련한 일체는 모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검찰에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고소인의 진술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질문자님을 처벌하고자하는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3. 한국법원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