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로만 놓고 보면, 사기에 대한 기망의 주체가 질문자가 아니라 해당 유사수신 내지 사기 업체인 점에서
질문자가 사기 업체로 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도 사기 업체에 피해만을 본 피해자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만약 실제 고소가 이루어 진다면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도 사기의 피해자 임을 적극 방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