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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베짱이279
참신한베짱이27920.08.12

지인소개로 알게된 투자회사에 친구를 소개했는데 고소당한다고?

2019년도에 지인소개로 렌벨 케피탈 이라는 외국회사를 소개받아 친구따라 투자를 했어요

몇일후에 다른친구를 만나서 이야기 하는 중 회사네 왕따로 고생한다고 고민해서 저의근황을 이야기 하다가 나는 이러한 호사에 투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친구가 자기도 한다고 직접 은행에서 돈 찾아 저의 윗소개자에게 투자금을 보냈어요.

그후에 이 회사가 사기라는게 드러나고 관련자를 검거되고 해서 그친구와 저도 같이 사기를 당했는데 그 친구 사정이 너무 힘들고 집안끼리 친분이 있다보니 다른 가족들이 아는것도 불편해서 다른 가족 모르게 하는 조건으로 자필각서 받고 일천만원을 넘겨 줬는데 그친구의 배우자가 알게 되고 협박에 의해서 투자햏다며 사기로 고소한다 합니다

정말 사기로 고소 당할 일인가요?

어떻게 데쳐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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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같은 피해자이고 친구분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도록 협의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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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재한 내용만 보면, 질문자님이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고소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사정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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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제시해주신 사실관계로만 놓고 보면, 사기에 대한 기망의 주체가 질문자가 아니라 해당 유사수신 내지 사기 업체인 점에서

    질문자가 사기 업체로 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으나,

    질문자도 사기 업체에 피해만을 본 피해자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만약 실제 고소가 이루어 진다면 금전적 이익을 받지 않고, 자신도 사기의 피해자 임을 적극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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