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연말정산시 가족이 알바를 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
일용근로소득은 5.438,000원이고 사업소득은 80만원입니다
배우자 연말정산공제에 포함할수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기준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이 분명하다면 공제대상에 포함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5백만원 가량의 소득이 실제로 일용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됐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용직 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으며 사업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