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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왕나비99
솔직한왕나비9924.01.18

연말정산 인적공제_ 배우자 일용직에서 상용직 전환시 인적 공제

배우자가

1. 일용직으로 3월~8월까지 일했습니다. 소득은 530만원

2. 동일회사(일용직으로 일하던)에서 9월부터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으며 9월~12월 소득 합계는 440만원 입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저한테 인적 공제 가능한가요?

상용직 전환 후 에는 일용근무 소득도 포함된다고 어디서 본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제 쪽으로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 가능하다면, 배우자는 연말 정산 할 필요가 없나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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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일반 근로소득이 440만원으로 500만원 이하이므로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에는 굳이 다른 가족의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전액 환급이 될 정도의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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