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족 중 연령이 만 20세 이상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인 부인 또는 남편의 연령은 무관하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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