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핫한카구211
핫한카구21123.11.06

배우자 연말정산시 가족이 중 알바하면 제외되나요?

알바를 주말 6시간씩 12시간 근무하고

산재보험만가입. 한달50만원정도 주십니다.

1.배우자 앞으로 연말정산 하는데 제가 알바해서 소득이 생기면 저는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나요?

2. 배우자는 연말정산하고 저는 5월에 소득세 신고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을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일용직이라면 신고의무가 없으며 3.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라면 5월에 신고하셔야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족 중 연령이 만 20세 이상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자의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인 부인 또는 남편의 연령은 무관하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1.종합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2.배우자는 연말정산시 귀하를 기본공제대상에 넣을 수 없으면 귀하께서는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부양가족 공제는 계속 적용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이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 종소세 신고 대상입니다. 만약,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라면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업체측에 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