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로 3.3% 원천
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소득의
업종코드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인 경우 동일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완전 분리
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나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다애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다른 소득자의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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