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소득공제기준이 사업소득이 백만원이하인데 제가 위탁업체에서 일해서 총 급여가 340만원정도 되는데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제가 올해 잠깐식 알바로 일을 했는데요.
마트 행사도우미로요.. 한달에 4일, 12~16일정도 일한 달도 있고요.
국세청에 조회하니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급여받은 총액이 340만원인데 연말정산 배우자 소득공제기준을 보니 사업소득은 백만원이하. 근로소즉은 오백만원이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저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으니 사업소득으로 봐야하는지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지?? 그러면 사업소득 백만원이하라서 연말공제 못받게 되는게 아닌지 걱정되네요 ㅠㅠ
답변주시는분들 미리 감사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