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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홍관조140
조그만홍관조14023.10.18

배우자소득공제기준이 사업소득이 백만원이하인데 제가 위탁업체에서 일해서 총 급여가 340만원정도 되는데 소득공제 받을수 있나요??

제가 올해 잠깐식 알바로 일을 했는데요.

마트 행사도우미로요.. 한달에 4일, 12~16일정도 일한 달도 있고요.

국세청에 조회하니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급여받은 총액이 340만원인데 연말정산 배우자 소득공제기준을 보니 사업소득은 백만원이하. 근로소즉은 오백만원이하라고 되어 있어서요.. 저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거주자의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으니 사업소득으로 봐야하는지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지?? 그러면 사업소득 백만원이하라서 연말공제 못받게 되는게 아닌지 걱정되네요 ㅠㅠ


답변주시는분들 미리 감사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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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3.3%를 제하고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사업소득금액이란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소득이 340만원인 것이고 사업소득금액은 다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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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질문 남겨주신 내용대로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기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총 지급액이 340만원이신경우 어떤 업종코드로 사업소득 신고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940909 업종코드로 사업소득 신고한 경우 단순경비율 64.1%가 인정되어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합니다.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업종코드는 정확하지 않으니 다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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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아르바이트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로 3.3% 원천

    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소득의

    업종코드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개인이 일용근로자인 경우 동일 근무처에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완전 분리

    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으나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다애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다른 소득자의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인적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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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시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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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셔야만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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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로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니 3.3% 원천징수 후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사업소득 - 필요경비)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즉, 사업소득이 340만원이라고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경비를 공제해보아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 5월 소득세 신고시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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