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 홈텍스 신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증여를 받게 되었는데 홈텍스 신고중 궁금함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증여는 23년 5월 5천만원 받았고 이번달 1억원 받을 예정입니다.
작년 받았던 5천만원은 과세대상이 아니기도 하고 신고기간이 늦어 신고를 못했고
이번 1억원은 홈텍스에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작년 5천만원에 대한 신고 내역이 없다보니
이번에 1억원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5천에 대한 세금만 나오네요.
이런경우 작년에 받은 5천만원은 지금이라도 늦은 신고로 해서 증여재산 공제 처리 신고 하고
1억원은 그 다음 확인 된 후에 진행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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