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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풍뎅이237
쌈박한풍뎅이23722.12.26

부모님 전세보증금 지원 증여 관련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내기 위해 부모님께 1억원을 입금받았습니다.

(분할입금은 하지 못했고, 1억원 전체를 받았습니다.)

현재 임대인에게 보증금은 지불했습니다.

10년이내 직계비속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다고 해서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무이자로 매월 25일 50만원씩 상환하고 있습니다.

1. 홈텍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게 맞는 걸까요?

2. 증여세를 신고할 때 1억원 전체에 대해서 입금내역만 존재하는데, 신고는 5천만원만 할 수 있을까요?

증빙제출을 해야하는데 1억에 대한 증빙밖에 할 수 없습니다.

3. 전세보증금 지원의 명목으로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세법에 무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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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과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미달이라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증여세 신고시 부모님에게서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부모님에게서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게 아닌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5천만원 증여와 5천만원 차입을 나누어 작성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3. 전세보증금 지원의 의미가 증여인 지, 자금을 차입한 것인 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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