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지인이 와인을 보내려고 합니다. 세금 및 택배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는 가족이
저에게 grappa(이탈리아 와인 종류의 술)를 4개
보내려고 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며, 저희 집 주소로 택배 회사를 이용할 예정인데, 절차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반 우체국으로는 배송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
ㅇ 수입신고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통관되는 제도
-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
주류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물품으로,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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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와인을 해외에서 배송받는 경우 2병까지만 원칙적으로 식품검역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와인을 직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세금은 크게 네 가지.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세이며, 관세는 와인값과 배송비를 합한 금액의 15%이고 주세는 와인 값과 배송비, 관세를 더한 금액의 3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송은 우체국 EMS외에 Fedex나 DHL등 특송업체를 확인해보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첫째, 구매한 와인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1L 이하 (1병)인 경우,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주세와 교육세만 부과됩니다.
둘째, 미화 150달러 이상 또는 1병 이상인 경우로, 첫째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을 경우라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그 국가가 원산지인 와인을 들여올 때는 관세가 면제되며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만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2번째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하시며,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15%
2. 주세 = (과세가격+ 관세) * 주세율 30%
3. 교육세= 주세액 * 교육세율 10%
4.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 부가세율 1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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