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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꽃무지183
초록꽃무지18323.09.12

이탈리아에서 와인을 특송으로 국내에 여러 병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1. 1병 5유로짜리 36병(총 180유로, 이탈리아산)

2. 특송 또는 국제 택배 사용 예정

3. 관세는 상관없으나 통관 자체가 가능한지 궁금(자가 사용 목적 기준이 애매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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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술의 경우에는 15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기준이 충족되며, 해당부분은 병수나 금액으로보나 자가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하며, 와인의 경우에는 관세 30%(FTA 적용시 0%), 주세및 교육세 33%,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이와 추가적으로 식검을 거치셔야 됩니다. 따라서 통관은 가능하나 비용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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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하여 와인을 구매하는 경우, 세금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1L 이하 (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주세와 교육세만 부과됩니다.

    - 미화 150달러 이상 또는 1병 이상인 경우 :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원산지인 와인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고,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만 부과됩니다. 다만, FTA 체결국가의 와인을 해당 국가에서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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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특송으로 구매가능한 수량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36병의 경우 병수가 많기는 하지만 자가소비 목적이라면 통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관 등에서 지적을 받을 시 자가소비 목적으로 구매한다고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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