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주식 배당금이 들어왔는데 당연히 세금을 제하고 들어왔더라구요 급여 관련해선 연말정산으로 환급 받았는데 주식 배당금 세금 납부금 관해선 따로 환급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배당금 환급은 종합소득세 계산특례로 인해서 배당지급시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소한 과세되게 되어있어서
결손금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보통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배당소득세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식관련 배당금은 환급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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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간 이자+배당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환급해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이하 이자 및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환급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