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자가미국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한국세법에
따라 배당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연방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어 미국 국세청에
배당소득세 등이 납부됩니다.
이 경우 해외배당금 뿐만 아니라 국내배당금과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미국에서 납부한 배당소득세 등은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있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배당금으로 해외 주식 매수시 수수료 이외에는 다른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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