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파라오
파라오23.03.07

주식 배당금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배당금 연 2000이상 계좌에 들어올때 배당소득세 15.4퍼를 빼고 입금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질문은 주식계좌에서 배당금을 출금하지않으면 종합과세대상이 적용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배당금을 출금하지 않더라도 수령한 금액이 2천만원이 넘는다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당금 출금여부와 무관하게 배당금을 지급받으면 과세대상입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주식계좌도 개인의 계좌이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으면 수익으로 잡게됩니다.

    • 따라서 종합금융과세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출금 여부와 관계 없이 과세 대상 배당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말씀 하신 대로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 후에 입금 되고 이중과세 이슈도 있으나 말씀 드린것처럼 종합과세대상에도 합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7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15.4%이다. 그러나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안녕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계좌에 입금된 순간 질문자님의 금융 소득 및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출금을 하지 않더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과세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세 2천만원 초과의 추가과세는 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증권계좌에서 출금하지 않더라도 배당소득세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게 되어 추가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