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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벌290
개운한벌29023.11.14

경미한 사고 대인접수 해줘야 하나요?


말그대로 후미 추돌 하였고 제가 가해자100입니다


신호 정차 하여 정차 하였고 오토홀드를 걸어 놓은줄 알고 짐좀 보느라 딴짓 하였습니다


2미터 정도 떨어져 있었고 엑셀은 밟지 않았고 드라이브 기어 기본속도로 충돌 하였고 상대방에서 대인 접수를 요청 했는데 그냥 해줘야 하는건가요..?


우리측 보험사에선 거부를 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제 100 과실 인정하고 바로 사과 드리고 했는데..


차량 피해는 상대방측과 제차 모두 피해 없고 상대방도 인지 하였는데 그냥 가긴 그러니 제가 보험사를 부른거에요.


물론 상대방 몸상태를 제가 판단하는게 맞지는 않지만

누가봐도 엥..? 싶을 정도로 살짝 쿵입니다.. 상대 차나 제 차나 흠집 찌그러짐 등 당연 없구요..

가해자쪽은 첨이라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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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낮은 속도로 경미한 후방 추돌 사고에서는 경찰에 사고 신고 후에 마디모 프로그램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2~3개월 정도 걸리는 결과로 피해자의 상해 유무가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나오게 되며 그 결과와 사고 영상 등을 근거로

    조사관이 해당 사고로 인적 피해가 있는지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이 때 부상이 있는 사고로 나오면 보험 처리를 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험 처리로 끝날 일을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까지 받게 되니 오히려 손해입니다.

    따라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도 사람이 다칠 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