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위반했다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작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자라면 경찰서에 저작권법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 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