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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호저112
나른한호저11220.02.27

청소년이 게임대리 맟겨서 적발당했을때 소년원에 가게되나요?

게임대리 형상이 많아져서 궁급합니다 여러유저들도 많이 피해보는거라 꼭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법을 잘몰라서 그래요 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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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ㆍ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의2. 제32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자

    대리게임을 해줄 경우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으나, 청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게임을 해주었다고 하여 반드시 소년원에 송치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범죄의 경위, 피해의 정도, 연령, 동종전과 여부,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여 보호처분 결정을 하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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