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을 어떻게 되나요?
요즘 사회적으로 청소년 비행이 문제가 많습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와 연령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고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등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는 통상 소년법이 적용되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1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5/index.html 위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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