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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23.11.28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분을 어떻게 되나요?

요즘 사회적으로 청소년 비행이 문제가 많습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와 연령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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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고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는 통상 소년법이 적용되며,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은 10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9/min_19_5/index.html 위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