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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물수리14
신박한물수리1424.03.16

청소년 온라인 도박 관련 법률

혹시 청소년이 온라인 도박을 하다가 걸리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도박을 했다라고 판별되는 기준이 뭔가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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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도박을 하다가 걸리면 도박의 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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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이 도박을 한 경우에도 도박죄가 문제되고 다만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분과 소년 보호 처분 중 판단하여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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