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까지 국외근로소득으로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국외근로기간에 대한 세법상의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국외 근로소득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궁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애의 구매, 통관, 운반, 유지/ 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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