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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2.06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나요?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 비과세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의 경우에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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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601, 2009.07.13

    국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150만원)은 비과세하며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보아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제도46011-11436, 2001.06.13 및 원천-2310, 2008.10.23)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비과세를 함에 있어서 국외복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보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등을 포함하게 됩니다.(소기통12-16 ...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까지 국외근로소득으로 비과세합니다.

    이 경우 국외근로기간에 대한 세법상의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국외 근로소득은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은 국외 궁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애의 구매, 통관, 운반, 유지/ 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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