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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재규어38
청초한재규어3823.09.07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 여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1.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또는 3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과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및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원양어업 선박과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및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 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3. 국외근로소득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8월 31일 - 10월 1일까지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260 + 상여 50 = 국외근로소득을 310만원 지급

A.. 국외근로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기에 급여가 260만원이여도, 300만원이 비과세 대상

B..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엔은 1월로 본다에 의거

8월 31일 (1일), 10월 1일 ( 1일) 도 1월로 반영하여 8월-10월 3개월 모두 매 월 300만원 비과세가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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