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업법인설립의 농업인 조건은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 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입니다.
농업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안전하게 설립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농업법인설립 같은 경우 자본금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23&docId=371406557&qb=64aN7IKw66y87Jyg7Ya1IOuyleyduCDshKTrpr0=&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