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농산물유통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하고 싶습니다. 법인사업자를 발급받으면 개인사업자보다 주어지는 혜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