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유통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적으로 농산물유통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법인을 설립해서 하고 싶습니다. 법인사업자를 발급받으면 개인사업자보다 주어지는 혜택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구체적으로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업법인설립의 농업인 조건은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 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를 경작하거나 경영하는 자.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 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입니다.
농업법인설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안전하게 설립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농업법인설립 같은 경우 자본금 설정이 매우 중요하고,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상담 및 관련자료를 얻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PTR000050609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농산물유통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전에 농산물 가공 종류에 따라 업종에 세부적으로 다를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조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먼저 충족하여 사업허가를 받고 사업허가증을 사업자등록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설립절차는 정관등을 작성하고, 자본금을 납입하고, 등록면허세 등 납부등 절차를 거친 뒤 법인등기를 하여야합니다.
법인설립은 허가 등을 받아야되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면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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