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0%이상 출자하여 설립이 가능하고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이 가능합니다.농업회사는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농기계 기타장비의 임대수리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등 으로 영농조합보다 사업범위가 넓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식량작물재배업 외 소득 중 연간 수입금애긔 50억 이하의 소득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신략작물재배업 소득은 법인세가 전액면제되고 배당소득도 작물재배업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