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식자재 관련해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요식쪽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때 제가 대표를 맡을 예정인데 현재 하고 있는 식자재관련한 파트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 법인에 포함시킬 경우 같이 일하게 될 사람들과 배분 문제가 복잡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법인 설립시 투자하는 것은 눈에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지분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현재 만들어진 매출이라는 것이 같이 일을 한다고해도 똑같이 지분을 나누기도 그렇고
또 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이후에 그쪽에 관리가 소홀해져 매출이 떨어져도 불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대표와 개인대표를 겸직 할 수 있으면 기존에 하던 것은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최근까지 겸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겸직을 하는 사례를 본 기억이 나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