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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비단벌레181
반반한비단벌레18121.05.22

개인사업자 대표가 법인회사 대표를 겸직 할 수 있나요?

현재 식자재 관련해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요식쪽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을 만들때 제가 대표를 맡을 예정인데 현재 하고 있는 식자재관련한 파트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이라 법인에 포함시킬 경우 같이 일하게 될 사람들과 배분 문제가 복잡할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법인 설립시 투자하는 것은 눈에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지분을 결정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현재 만들어진 매출이라는 것이 같이 일을 한다고해도 똑같이 지분을 나누기도 그렇고

또 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한 이후에 그쪽에 관리가 소홀해져 매출이 떨어져도 불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대표와 개인대표를 겸직 할 수 있으면 기존에 하던 것은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최근까지 겸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겸직을 하는 사례를 본 기억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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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의 상황에서 겸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급적 사업의 명확한 영업행위 등과 법인의 경우 대표의 겸직 금지, 자기 이익금지 등이 있고 충근 의무 등이 있어 자칫 업무상 배임죄 등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시에는 개인 사업의 경우 정리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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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과 법인의 업무가 서로 충돌되어 법인의 업무에 해를 줄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겸직을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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