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험계약자=법인, 피보험자=대표이사 등 임원, 보험수익자=법인
으로 하는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납입보험료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동안 안분하여 법인세 과세기간별로 손금 처리를 할 수 있어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함에 따라 법인의 현금
자산이 지속적으로 법인 외부로 유출되어야 하며,경영인정기보험료 납입을
통해 법인세 일부는 절감할 수 있으나 중도해 해지시에는 손실이 아주 큼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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