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자 대표이고 직원이 3명 있는데요. 무보수로 직원중에 가장 급여가 높은 직원만큼 건강보험료는 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제가 다른 곳에 4대보험이 가능한 근로자로 취업이 되면 개인사업자 대표로서는 건강보험료를 안내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이 나가게 될 것이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역 가입자로 건보료 납부 해야하고,
4대보험이 가능한 회사에 슨로자라면 직장 가입자로 건보료 납부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인경우라도 취업을한경우 그회사 직원신분으로 4대보험 적용을 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