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근무지 + 개인사업장(직원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양쪽에서 모두 납부하는 것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에서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근무지의 신고급여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장의 급여는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가입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두 근무지의 급여합계액이 국민연금기준 상한액 월 503만원, 건강보험기준 상한액 월 약 9,9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각각의 보험료는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