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개인사업자로 2중취득?
법인기업에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재직중이고
개인사업자에 직원을 두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때 본인의 총 보험료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개입사업장에는 대표1(본인)+직원1 인데 감면할인혜택에 대한 정보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총 보험료'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의 소득금액에 따라 4대보험 중 일부 보험료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알아보기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보수월액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개인사업으로 타소득이 일정액 이상발생하면 건강보험료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것 입니다.
4대보험은 두루누리 지원제도가 있으며 요건충족시 연금,고용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근무지 + 개인사업장(직원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양쪽에서 모두 납부하는 것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에서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근무지의 신고급여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장의 급여는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가입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두 근무지의 급여합계액이 국민연금기준 상한액 월 503만원, 건강보험기준 상한액 월 약 9,9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각각의 보험료는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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