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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오리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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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개인사업자로 2중취득?

법인기업에 근로자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재직중이고

개인사업자에 직원을 두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때 본인의 총 보험료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개입사업장에는 대표1(본인)+직원1 인데 감면할인혜택에 대한 정보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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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의 총 보험료'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의 소득금액에 따라 4대보험 중 일부 보험료에 대한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 알아보기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보수월액에 따라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개인사업으로 타소득이 일정액 이상발생하면 건강보험료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것 입니다.

      4대보험은 두루누리 지원제도가 있으며 요건충족시 연금,고용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근무지 + 개인사업장(직원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양쪽에서 모두 납부하는 것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에서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 근무지의 신고급여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장의 급여는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가입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두 근무지의 급여합계액이 국민연금기준 상한액 월 503만원, 건강보험기준 상한액 월 약 9,900만원을 초과한다면 각각의 보험료는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