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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완빅터
제완빅터24.02.11

개인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가 자사 혹 타사에 급여 신고를 하게 되면 보험은?

현재 개인사업자이고, 23년 매출은 2,700만 원 이며, 1인 기업이고, 일용근로 수입이 5백여만원. 그리고 현재 지역가입자 입니다.

질문 내용은.

1. 제가 대표인 제 개인사업장에서도 스스로가 대표자 급여를 책정, 갑근세 신고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현재의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 보험납부를 유지 하는지 아니면, 직장가입자로 전환 되는 지요?

2. 타사에 직원으로서 급여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의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 보험 납부를 유지 하는지, 아니면 해당 업체의 직장가입자로 전환 되는지요?

3. 어느 경우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기존 저의 지역가입자의 4대 보험 산정 기준에 급여 수입 증가 금액 추가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 되는 건가요?

4. 아니면, 급여-갑근세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기존 지역가입자격이 탈퇴,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야 되나요?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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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당해 사업장에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에 종업원이 없는 경우 임의로 급여 책정을 할 수

    없습니다.

    2) 현재 근로자로서 직장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직장 국민

    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이 되며, 현재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지역 국민건강

    보험료가 매월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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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하며, 갑근세신고가 불가합니다.


    2. 타사에 직원으로 등록하면 직장가입자가됩니다.

    3. 급여가 아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추가고려됩니다.

    4. 급여가 신고되면 직장가입자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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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불가능합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3.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직장 4대보험 가입자로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차량을 기준으로 점수화 하여 고지가 됩니다.

    4. 직장에 취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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