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사업자이고, 23년 매출은 2,700만 원 이며, 1인 기업이고, 일용근로 수입이 5백여만원. 그리고 현재 지역가입자 입니다.
질문 내용은.
1. 제가 대표인 제 개인사업장에서도 스스로가 대표자 급여를 책정, 갑근세 신고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현재의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 보험납부를 유지 하는지 아니면, 직장가입자로 전환 되는 지요?
2. 타사에 직원으로서 급여 신고를 하게 되면,
현재의 지역가입자로서의 자격, 보험 납부를 유지 하는지, 아니면 해당 업체의 직장가입자로 전환 되는지요?
3. 어느 경우던, 지역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면, 기존 저의 지역가입자의 4대 보험 산정 기준에 급여 수입 증가 금액 추가에 따라 보험료가 조정 되는 건가요?
4. 아니면, 급여-갑근세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기존 지역가입자격이 탈퇴,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야 되나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