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상가주택이며 1층상가보다 2층주택면적이 좀더 큰데요 비과세 혜택이 있다든데 매매금액이 얼마나되어야 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부분은 보유기간 및 매매가격과 관계없이 비과세는 본래 불가능합니다. 해당 주택부분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상가주택을 양도한다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