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가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더 큰 경우 상가(그 부수토지 포함)는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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