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거래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라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보다 상가면적이 크거나 같다면 상가와 주택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2년부터 고가 겸용주택(실지 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 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