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상가주택 문의드립니다.)
상가주택입니다.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인 구조입니다.
만약 상가면적> 주택면적이면 상가 따로 주택 따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주택면적>상가면적이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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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가주택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거래가액이 12억 이하인 경우라면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다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주택면적보다 상가면적이 크거나 같다면 상가와 주택 각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2년부터 고가 겸용주택(실지 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 보다 큰 경우에도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건물이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통으로 1채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는 한번만 하되, 주택의 비율만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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